근로자 공급 용역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 공급 용역 사업자로 합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정기정산 안내문이 왔는데 소득금액 상향 조절 신청을 한 상황이면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 휴직 6개월 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 예시에서 200만원이 맞는지 문의
프리랜서 사진 촬영업에서 스튜디오가 아닌 외부 공간 촬영 시에도 업종 코드 749400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