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급 용역 사업자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근로자 공급 용역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

    1. 고용노동부 허가 신청: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 공급 용역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인력(5인 이상 고용 및 4대보험 가입), 시설(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 자본금(1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 고용노동부 허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서비스업(직업소개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 공급 용역 사업자로 합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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