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의 토지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입주권 전환 후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시점부터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합에 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합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실질적인 납부 의무는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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