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일시납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신고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인가요?
2025. 12. 2.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일시납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하므로 사업장의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원의 퇴직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 및 납부하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외에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가 직접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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