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정기정산 안내문을 받으셨고, 이미 소득금액 상향 조절 신청을 하셨다면 별도의 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 상향 조절 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신청 내용이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신청하신 내용과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추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