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정기정산 안내문이 왔는데 소득금액 상향 조절 신청을 한 상황이면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정기정산 안내문을 받으셨고, 이미 소득금액 상향 조절 신청을 하셨다면 별도의 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 상향 조절 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신청 내용이 반영되어 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신청하신 내용과 실제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추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변경되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방소득세 환급 시 '지방소득세등' 계정과목이 없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차량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우체국에서 구매한 포장 상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