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건물 외부 트렌치 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점진적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반면, 단순 수선이나 경미한 개량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트렌치 공사가 건물의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된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축물 연면적 증가가 없는 단순 설치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