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생 근로자 1명과 대표자가 근무하는 개인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57년생 근로자 1명과 대표자가 근무하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 대표자: 1957년생이시므로 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1957년생이시므로 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1957년생으로 만 60세 이상인 대표자와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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