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폐업 시 남은 재고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고 자산이 실제로 공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시가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생산 및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과세 사업용으로 판매할 재화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폐업 시 해당 재화가 일반 소비자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대상에게 이전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재고 자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