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대출금이 실제로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구비: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장부 기장: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에 해당 이자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사업용 자산 한도: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대출 이자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며, 세무 조사 시에는 납세자가 해당 대출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소명 책임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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