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누계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손실로 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이 안분계산은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안분계산된 공급가액 중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분은 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