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도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대상 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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