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입금 시 원천징수 유예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법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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