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의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거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간주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됩니다. 이는 민법상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독립적인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거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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