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폐업으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로 인해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이 금액이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폐업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환급금 및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며,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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