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사안의 경중 및 부정수급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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