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징되는 세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 추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하며, 직전 2년 이내에 공제받은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청년 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최초 공제연도에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여 감소한 인원수에 (청년 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 등 외 1인당 공제금액)을 곱하고,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잔여 공제 연도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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