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수당에 대한 100만원 한도 비과세 적용 여부는 발생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생리휴가수당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생리휴가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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