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E-7과 E-9의 차이점과 4대보험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체류자격 E-7과 E-9 비자는 각각 전문직 및 특정 활동, 비전문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입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E-7 비자 (특정활동)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일부 국가 국적자는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9 비자 (비전문취업)

    •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되지 않으나, 비자에 따라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F-2, F-5, F-6 비자는 의무가입, D-7, D-8, D-9 비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그 외 비자는 임의가입)
    • 국민건강보험: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인 경우 직장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사회보장협약 등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4대보험 재가입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국내 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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