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5. 12. 2.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 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환급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비용에서 차감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금 차감 후 남은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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