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첫 급여를 받더라도 그 급여는 12월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의미인지 질문
사업자 등록 시 업종별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법인 대표가 여러 법인으로부터 급여와 배당을 동시에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과 세금 차이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