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이 어려운 업종 중 하나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