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의 11월 29일과 30일 급여를 단축근무 해제 및 주말을 고려하여 일할 계산 시,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30일/3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5. 12. 2.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11월 29일과 30일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월급 300만원을 30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계산한 후, 근무일수인 29일과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1일 급여는 10만원이 되므로, 29일과 30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이 됩니다.

    2. 월 급여를 30일로 고정하여 나누는 방식: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월급 300만원을 30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1일 급여는 10만원이 되므로, 29일과 30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총 20만원이 됩니다.

    3.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식: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실제 근무 시간과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계산이 복잡하여 회사에서 선호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30일/3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11월의 총 일수가 30일이므로 가능한 계산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일할 계산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축근무 해제 및 주말 고려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주말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도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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