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통신비는 일반 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과세 대상 경비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는 통신비 지출 시 수취한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어 일반 매입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카드로만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반영되어 일반 매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통신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