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통신비는 일반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카과로 분류해야 하나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카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2. 2.
통신비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일반'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만 결제하신 경우에는 '카과'로 분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내역을 바탕으로 '일반매입'으로 처리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통해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통신비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빙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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