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는 2.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무주택자이거나 공동 상속인 중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0.8%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요건: 상속인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상속 당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상속받는 주택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동일 세대로 간주되므로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 상속 시 주된 상속인: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또는 최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을 판단합니다. 주된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인 간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한 명이 법정 상속분으로 우선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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