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 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함께 계산하여 공제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임금 지급 4대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4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각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