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와 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2. 2.

    직원 급여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지급 시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함께 계산하여 공제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임금 지급 4대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3. 4대 보험료 산정 및 납부: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각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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