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홈택스에서 경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

    직원 급여를 홈택스에서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이를 통해 해당 급여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하고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세금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4. 원천세 메뉴 선택: '원천세' 메뉴를 선택하고 '원천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5. 전자신고 결과 조회: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6. 신고 내역 조회: 세목을 '원천세'로 선택하고, 신고 기간을 설정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신고서 보기: 조회된 결과에서 접수번호 옆의 '신고서보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8. 인쇄: 신고서 화면에서 'A'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 메뉴로 이동한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9. PDF 저장: 프린터 선택 시 'PDF로 저장'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경비 처리를 위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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