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으로 송금 시 세금 없이 송금 가능한가?

    2025. 12. 2.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으로 송금 시, 세금 없이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송금 방식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서 세금이 발생하거나, 한국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송금 방식별 세금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금 송금 시:

      • 베트남 법인이 한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베트남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법인세율(2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받은 세후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5%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로열티, 기술료, 상표권 등 송금 시:

      • 이러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FCT(Foreign Contractor Tax, 외국인 계약자세)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거래 금액의 5~15%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FCT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는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베트남 세무당국은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는 베트남 기업이 FCT를 대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FCT는 외화 송금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 시에는 송금 방식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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