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연금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