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3월부터 받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2. 2.
2월까지의 근로소득과 3월부터 받으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3월부터 받는 공무원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신고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했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공무원 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수령하는 연금액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공무원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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