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2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부분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