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에 명예퇴직한 교원으로, 4월까지 상여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 기간은 2월까지인지 4월까지인지 알려줘.

    2025. 12. 2.

    결론적으로, 2월 말에 명예퇴직하셨더라도 4월까지 상여금 등 급여를 받으셨다면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기간이 근로소득 기간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의 귀속 시기: 근로소득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급여가 지급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2. 명예퇴직금과 일반 급여의 구분: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명예퇴직 이후에도 상여금, 급여 등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해당 지급일까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의 시기를 급여의 지급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지급된 급여는 4월까지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월 말에 명예퇴직하셨더라도 4월까지 상여금 등 급여를 받으셨다면, 해당 급여가 지급된 4월까지의 기간이 근로소득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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