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2025. 12.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할 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체훈련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나 우선 선정 직종의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참여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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