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명예퇴직한 교원인데, 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직 시점에 해야 하는지, 이후 3, 4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연말정산 여부와 확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

    결론적으로, 2월 말 명예퇴직하셨더라도 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3월과 4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해당 지급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시 연말정산 의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기(다음 해 2월)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2.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 근로소득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시점, 즉 급여나 상여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3월과 4월에 지급된 상여금은 해당 지급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연말정산 확인 방법: 퇴직 시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는 총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반영된 최종 결정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말 명예퇴직 시점에 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시고, 이후 지급된 상여금 역시 해당 지급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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