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천징수세가 10% 이상일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해외 원천징수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를 의미하신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추가 신고 절차는 없으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신다면, 이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갖추어 국내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