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2. 2.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세무조정은 회계상 인식된 처분손익과 세법상 인정되는 처분손익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계상으로는 단기매매증권의 처분가액과 처분 전 장부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거나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세무조정은 이러한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회계상 인식된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에 대해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부분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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