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일이 전월 19일~당월 18일인 사업장에서 10/31에 퇴사한 직원의 10월 급여 600만원 신고 시, 기본급 36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으로 총 400만원인 급여에서 10/19~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2.

    결론적으로, 10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의 10월 급여 600만원 신고 시, 급여 기준일이 전월 19일부터 당월 18일까지인 경우,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계산의 원칙: 일반적으로 급여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0월 31일이므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중도 퇴사자의 급여 정산: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급여 기준일이 전월 19일부터 당월 18일까지이므로, 10월 급여는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근무분에 대한 기본 급여와, 10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근무분에 대한 일할 계산된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3. 총 급여액 600만원 신고: 질문에서 총 급여액 600만원으로 신고한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총 근로에 대한 급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36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으로 구성된 400만원은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급여일 수 있으며,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여(200만원)를 합산하여 총 60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식대 및 차량유지비: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한도(식대 월 10만원,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내에서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들이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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