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급여는 일할 계산 시, 해당 월의 총 일수(31일)로 나누고 재직일수(1일부터 18일까지 총 18일)를 곱하여 산정해야 퇴직급여가 과다 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급여는 월급여액을 31일로 나눈 후 18일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급여 지급 기준일이 월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근로 제공 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8월 급여는 약 174만 1935원 (3,000,000원 / 31일 * 18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