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퇴사자의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급여 신고 시 식대와 차량유지비 항목을 총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2025. 12. 2.

    10월 31일 퇴사자의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급여 계산 시, 식대와 차량유지비 항목은 총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하며, 비과세 항목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결론: 퇴사자의 급여 계산 시, 식대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 자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일할 계산: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급여 총액 ÷ 해당 월의 총 일수 × 근로일수'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급여 총액'에는 비과세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2. 비과세 항목: 식대(월 10만원 한도) 및 차량유지비(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월 20만원 한도)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된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만약 해당 월의 총 급여액이 5,035,000원이고, 이 중 식대 100,000원과 차량유지비 200,000원이 비과세 항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월이 31일까지 있고, 퇴사자의 근로일수가 13일이라면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일할 계산된 총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할 계산된 총 급여액: 5,035,000원 ÷ 31일 × 13일 = 2,115,028원
    • 이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 2,115,028원 - 100,000원 (식대) - 200,000원 (차량유지비) = 1,815,028원

    따라서 퇴사자에게 지급될 급여는 2,115,028원이며, 이 중 1,815,028원만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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