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대표자 개인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성격이 강하며,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단체로 가입한 건강보험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정상여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