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여러 법인으로부터 급여와 배당을 동시에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과 세금 차이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
법인 대표이사가 여러 법인으로부터 급여와 배당을 동시에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각 소득별로 계산된 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 급여 소득: 각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두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총 근로소득을 산정하고,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배당 소득: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배당소득 총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최고 49.5%)이 적용됩니다.
- 합산 과세: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2,000만원 초과 시)을 합산하여 총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각 소득별로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분리과세된 세액은 최종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차감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세금 차이:
급여와 배당을 동시에 받는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져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배당소득이 합산 과세될 때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급여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과는 별개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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