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2.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최초 고용된 날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계속해서 1개월 이상(월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고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된 때 또는 1개월간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 된 때에도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 또는 공단 직권으로 자격 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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