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비(거마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대신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의 40%가 되며,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지급액의 약 8.8%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