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했을 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2.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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