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급여대장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개인사업자 대표는 본인의 급여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모든 사업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는 별도의 급여대장을 작성하거나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대장은 직원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근로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3. 임금 내역: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4. 공제 내역: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금액
    5. 계산 방법: 임금 총액 및 공제액의 계산 방법 (특히 변동되는 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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