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첫 급여를 받더라도 그 급여는 12월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의미인지 질문
2025. 12. 2.
네, 맞습니다. 1월에 지급되는 급여라 할지라도, 해당 급여가 12월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12월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12월 귀속분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제 급여 지급일은 1월이지만, 근로가 제공된 시점이 12월이므로 해당 소득은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월에 귀속되는 급여는 연말정산 시 12월 귀속분으로 포함되어 정산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2월 급여가 1월에 지급될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