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반올림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12. 2.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 자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반올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할 때는 10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절사' 방식을 적용합니다.

    세액 계산 및 납부 시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올림: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또는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세액을 조정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절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10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세금 납부 시 적용됩니다. 즉, 원단위까지 계산한 후, 최종 납부 시에만 10원 미만을 절사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할 때, 각 개인의 소득세액을 먼저 계산한 후 각 개인별 세액에서 원단위(일의 자리)를 절사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원천세를 합산한 총액에서 한 번 더 절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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