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로,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기존과 같이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1월에 첫 급여를 받더라도 그 급여는 12월 소득으로 귀속된다는 의미인지 질문
개인별 원천징수 세액을 절사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