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매출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매입공급가액 x 10%)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0.5%를 공제하는 방식과 달리,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매입액에 각각 10%를 곱한 금액을 직접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