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 직전 연도(전년도)의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이상 별도의 기준 없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거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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