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지불한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되어 일반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연도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권리금을 지급한 첫 과세기간에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공동사업자 체제가 절세에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화물 운수업 종사자의 주요 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유예기간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