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 시 지불한 권리금의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사업장 인수 시 지불한 권리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되어 일반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연도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권리금을 지급한 첫 과세기간에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권리금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외에 사업장 인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요?
    영업권으로 처리되는 다른 무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공동사업자 체제가 절세에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개인화물 운수업 종사자의 주요 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유예기간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